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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사진 수익창출 사이트 크라우드픽에 사진 업로드 및 승인완료 받는 과정

글향 2020. 4. 2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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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스톡사이트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올려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많은 스톡사진사이트 중에 국내 사이트인 크라우드픽에서는 잠자고 있는 핸드폰 사진들을 발굴해내어 누구나 작가가 되어 수익을 창출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평소 사진찍기를 좋아하다보니 핸드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는데 세월이 흐르다보니 사진이 너무 많이 쌓이게 되네요.  나만의 감성사진이라고 찍어서 많이 모아놨는데 어디 자랑할때가 없어 아쉬움이 많았는데 핸드폰에 잠자고 있던 사진들을 크라우드픽 디지털 스톡 사이트에 올려 부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크라우드픽을 검색을 해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벚꽃이라는 주제 하나를 검색해봤는데 검색된 사진들 컬러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핸드폰 사진만이 아닌 DSLR 사진기로 찍은 전문사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사진만 올려놓는 곳에 과연 내가 찍은 핸드폰 사진들도 올릴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지만 다른 스톡 사이트와는 다르게 핸드폰 사진도 환영한다니 반신반의로 한번 가입해보기로 했습니다.

 

*가입하는 과정과 작가승인완료와 사진들 올리고 승인완료되는 과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상단에 작가홈을 클릭을 하면 작가가 되어 나의 작품을 알리고 새로운 수익을 만들어 보라는 글귀가 있고 이미지 업로드란이 나오더군요.

 

작가홈을 클릭을 하면 크라우드픽의 작가신청을 할 수가 있고 작가가 되면 본인이 찍은 사진을 올려서 판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작가가 되기전 진행상황을 보면 작가 튜토리얼을 안내하고 있는데 작가 튜토리얼을 가입할 때 1회만 보인다고 합니다.

 

누구나 작가는 될 수 있지만 작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나서 지켜야 할 점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튜토리올 가이드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수익금은 이미지가 판매될 때마다 컷당 사진은 500원, 일러스트는 1,000원의 수익이 발생하며 베타기간동안은 수익금이 100% 적입된다고 하는데 베타기간이 언제 끝날지는 아직 알 수 없군요.

*포인트는 5,000포인트 이상이 되면 출금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진을 올릴때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권 및 초상권이 있는 사진을 상업적 용도로 올릴 때 재산권 및 초상권에 대한 확실한 동의를 얻어야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업로드할 이미지에 사람이나 재산이 나올 경우 소유주에게 상업적 이용/판매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네요.

*재산권 및 초상권 코멘트에 동의받은 내용을 자세히 적거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초상권 동의를 받지 않은 인물이나 불특정 다수의 인물이 노출된 사진의 경우 상업적 용도로 업로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사진을 올릴 경우 상업적 용도로 업로드 할 때 노출된 인물을 아웃포커스, 블러 처리로 보정을 해줘야 한다고 하네요.

*도시 건물, 장소등의 사진등에서 상호 및 로고, 문구, 주소등이 노출된 사진은 상업적 용도로 업로드가 불가능하고 재산권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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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자연 풍경 사진을 상업적 용도로 업로드 할 때는 모든 상호, 로고, 문구, 주소를 지워야 하는데 아주 작은 거라도 확대해봐서 노출되면 다 지워줘야 한다고 하네요.

*사유지의 내외부 전경, 인테리어가 많이 노출되어 어떤 장소인지 식별이 가능한 사진은 상업적 용도로 업로드가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서 극히 일부분만 찍은 사진이나 특징 없는 일반적인 장소 사진은 재산권 동의 없이 상업적 업로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공공장소, 랜드마크, 유적지의 경우는 재산권을 위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장소의 재산권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고 합니다.

*상호, 로고, 라벨등이 노출된 물건 사진은 해당 브랜드 및 회사의 재산권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재산권을 위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노출된 상호, 로고, 라벨등르 모두 지워야 상업적인 용도로 업로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연 및 도심의 야생동물의 일반적인 동물들의 사진은 재산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네요.

*하지만 주인이 있는 동물로 식별이 가능한 동물이거나, 동물원 동물의 경우는 동물의 주인에게 재산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산권 및 초상권에 문제가 있다면 상업적 용도로 업로드 할 수 없지만 '에디토리얼 전용(비상업적 용도)'으로는 업로드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에디코리얼 전용 사진'은 뉴스 보도 및 기타 뉴스 가치가 있는 용도비 상업적인 용도로만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에디토리얼 전용 사진'이라도 차량의 번호판이 노출되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번호판은 꼭 지워주고 업로드 해야 합니다.

*사진 업로드 할 때는 사진(JPG, PNG), 일러스트 (AI, EPS, PSD)로 파일 업로드를 하면 됩니다.

*업로드한 이미지는 내부 심사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어 크라우드픽 사이트에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업로드한 이미지는 '심사/승인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고 때로는 거절되기도 하는데 거절 사유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긴 작가 튜토리얼을 읽고 '작가 튜토리얼을 확인하였다'는 문구를 클릭을 해야 작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작가 약관에 동의 체크하고 작가 신청을 해줍니다.

 

작가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작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미지를 업로드 하고 승인완료를 받아야 크라우드픽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작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업로드한 사진을 승인을 받아야겠죠?  

이미지를 업로드 하러 가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폴더를 열어 올리고자 하는 사진들을 드래그하거나 '+' 부분을 눌러 올리고자 하는 사진 파일들을 선택을 해줍니다.

 

한번에 20장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컴퓨터가 용량이 빠르지 않으면 10장 이내로 올리는게 좋더군요.

용량이 딸리는 노트북으로 20장을 한꺼번에 사진 업로드 하다가 검색어 노출 단어를 오랜시간 심혈을 기울여 쓰고 완료를 눌렀는데 컴퓨터 용량이 딸리는 노트북을 썼더니 다 날렸다는...;;

*그 뒤로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한번에 10장이상은 안하고 있습니다.

검색어 노출 입력할 때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이미지를 업로드 하니 인터넷 속도와 컴퓨터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안내가 뜨네요.

 

업로드한 이미지를 상업적 용도나 비상업적 용도를 선택을 해줍니다.

재산권, 초상권이 없는 사진들은 거의 상업적 용도겠죠?

 

'동이합니다'에 체크를 해줍니다.

 

체크를 해주면 상업적 용도의 박스가 진하게 변합니다,

 

그 밑에 재산권 및 초상권에 대한 정보를 적어주세요에서 없으면 '해당없음'을 적어주면 됩니다.

초상권,재산권 동의서가 있다면 그 밑에서 파일선택을 해서 동의서를 올려줍니다.

 

오른쪽 상단에 검색어도 5개이상 등록을 해줍니다.  검색어는 연관된 단어들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너무 상관없는 단어나 과한 수식어는 다 심사수정에 올라가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정을 해주어야 심사중으로 옮겨갔다가 이후에 승인완료가 됩니다.

검색어등록할 때는 바로 밑에 추천 검색어를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왼쪽 하단 제출을 눌러줍니다.

 

제출을 클릭을 하면 업로드를 계속 할 것인지 창이 뜨는데 계속 업로드 할거면 ''를 눌러줍니다.

 

이제 사진을 업로드 하고 나니 업로드한 이미지는 최대 7일 이내에 심사/승인 내역에서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안내창이 나옵니다.

 

작가페이지에서 승인, 심사중, 수정요청, 승인 불가등 확인 할 수 있고 승인된 사진이라도 후에 재산권 및 초상권 위반의 문제가 되면 관리자가 삭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업로드한 사진들이 승인완료가 될지 기다리면 되겠군요~  두구두구~~

 

짠~! 하루가 지나자 업로드한 사진들이 심사가 완료 되었다는 메일이 도착했네요.

오~ 심사완료~!! 드디어 크라우드픽 작가가 되는 건가요!!!!

 

메일알림은 하루에 한번만 보내준다고 하네요.

자! 바로 심사/승인 내역 바로가기를 클릭을 했습니다.

 

크라우드픽 작가홈에 접속해서 심사/승인 내역을 봤더니 승인된 숫자와 심사중 숫자 또 거절 숫자도 나와있네요.

 

거절?

 

경쟁력이 없는 특이한 사진을 찍어보고자 동네 방치되어 있는 낡은 자전거를 찍어 올려봤는데 승인 불가 가이드를 자세히 적어놨더군요.  승인불가 이유는 확대시 식별가능하게 노출되는 상표, 브래드, 로고등의 이유라고 합니다.

처음올리다 보니 이렇게 먼지가 쌓여있는 물건사이사이로 보이는 로고도 문제가 되는 모양입니다.

상업적 용도는 안되고 '에디토리얼 전용'으로는 변경하면 심사통과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심사불가라면 일단 올리지 않고 'X'를 눌러 삭제했습니다.

 

승인완료 된 사진들이 있어 그 이후에 또 다른 사진들을 올려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정요청사진들이 나왔네요.  수정요청을 클릭하고 수정하러가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체크를 해주고 수정하기를 눌러줍니다.  한꺼번에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수정요청 가이드를 보니 검색어가 올바르지 않다며...이 산 사진에는 예쁜하늘, 예쁜이미지가 맞지 않나봐요;;

 

두 단어를 지우고 수정완료를 해줬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검색어를 지워주고나니 몇 시간 후 이 사진은 승인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사진역시 어색한 검색어 하나가 통과가 안되었군요.  '코스모스확대사진' 검색어를 수정해달라고 해서 바로 지워주었습니다.  검색어를 지우고 수정완료를 해주니 이 사진역시 조금 있다가 승인완료가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승인을 클릭하면 승인된 사진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그 뒤로 핸드폰에 잠들어 있던 사진들을 계속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승인완료된 사진들이 어느덧 300개가 넘어가고 있네요..

 

어제 200장이상 사진을 올리고 오늘 200장이상 승인완료가 되었는데 내 작가 페이지에 들어가보니 벌써 검색해서 본사람이 12사람이나 있네요^^....가.. 아니라...;; 본인이 검색해서 들어간 것도 횟수에 포함되네요;;

 

물론 크라우드픽에 너무나 멋진 사진들이 많아 경쟁이 치열하지만 내가 올린 사진중 분명 필요료 하는 사람이 있을거라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크라우드픽에서 '럽플' 작가를 검색하면 위 사진들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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