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려면 사업자등록이외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는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위해서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역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할 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업로드 해야하는데 이 확인증을 어디에서 발급받아야 하는지 또한 정부24에서 어떻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사진캡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할 때는 다들 처음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을 수 밖에 없는데요~ 직접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블러그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네이버에서 민원24 또는 정부24를 검색을 합니다. ↓바로 아래 링크를 누르면 정부24 사이트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정부24 바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