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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하기

글향 2022. 9. 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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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내고 매입증빙에 따른 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신용카드금액에 대한 공제도 받아야하겠죠!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를 발급받아도 좋지만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를 등록해도 됩니다

매입자료를 간단하게 증빙하기 위해 홈택스에서 신용카드를 등록해볼까요?

 

우선 홈택스 메인화면으로 가볼까요?

네이버나 검색사이트에서 국세청홈택스를 검색하거나 아래 홈택스 링크를 클릭하세요!

홈택스로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화면으로 이동한다음 조회/발급을 클릭을 해줍니다!

 

조회/발급란에서 - 사업용신용카드를 클릭을 해줍니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항목을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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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을 해줍니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항목이 나오면 상단에 동의함에 체크해주고

카드종류와 번호, 휴대전화번호를 기입해주고 등록접수하기를 클릭을 합니다!

 

바로 등록접수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개인사업자 홈택스에서 사업용신용카드 간편하게 등록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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