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에 인스타에 개인개정을 만들어 그림을 올리는 작가들이 많다. 예전에는 미술관이나 가야지 전시된 그림을 보곤 했는데 지금은 인스타에서 작가들의 그림을 맘껏 볼 수 있으니 일부러 미술관을 찾아가지 않아도 되니 꿈같은 세상이다.
하지만 이렇듯 쉽게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보니 남의 그림을 모방하여 상업적으로 쓰는 경우가 비일지재하다. 그렇다면 이런 그림들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보통 인스타에 직적 그린 그림을 올리면 그 그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창작자가 그 작품을 만든 순간부터 자동으로 발생하고 별도의 등록 없이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림이 독창적이어야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복사한 경우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저작권은 자동으로 발생하지만 저작권 등록을 하면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중거가 될 수 있다. 등록은 각 나라의 저작권 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등록을 통해 법적 보호를 더욱 강하게 받을 수 있다.
특히나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개인적인 작품이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복제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저작권 보호를 위해 게시물에 저작권 표시나 워터마크를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저작권 등록과 워터마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워터마크는 주로 시각적인 표시로 해당 이미지가 작가의 작품임을 알리며 무단 사용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워터마크만으로는 법적 분쟁에서 저작권을 주장하는 강력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저작권 등록은 법적 보호를 공식적으로 받기 위한 절차이며 등록이 되면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더 강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즉 저작권 등록은 법적 분쟁이나 침해 시 손해배상을 요구할 때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품에 대한 무단 사용을 방지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기 원한다면 원터마크와 저작권 등록을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저작권 등록 비용은 얼마?
저작권 등록 비용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미국의 경우 저작권 등록 비용은 온라인으로 등록할 때 $35~55 정도고 한국의 경우에 온라인 등록은 약 20,000원 (1 작품 기준) 우편 등록은 약 30,000원 (1작품 기준) 정도로 비교적 저렴하다.
등록비는 작품의 수나 등록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한 작품에 대해 한 번의 비용이 부과된다.
등록과정은 대한민국 저작권위원회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고 저작권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여 우편으로도 등록할 수 있다.
저작권 등록의 장점은 앞서 말했듯이 저작권 침해 시 법적 대응이 수월해지고 등록된 저작물은 법적으로 공식적인 증거로 인정된다. 또한 저작권 등록을 통해 타인에게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며 경고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저작권 등록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법적보호를 강력하게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창작물을 보호하려면 고려해 보는 걸 권장한다.
독창적인 캐릭터를 등록하는 것은 어떠한가?
독창적인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1 작품으로 간주되어 등록 비용은 보통 20,000원(온라인 등록 기준)이지만 작품의 형태와 등록 방식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한국에서의 캐릭터 저작권 등록대상은 캐릭터 디자인, 캐릭터의 모습, 또는 캐릭터의 독특한 특징이 될 것이다. 등록방법은 앞서 말했듯이 온라인 등록과 우편등록을 통해 할 수 있고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캐릭터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특징을 작성하여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캐릭터의 디자인을 포함한 이미지파일과 개인정보나 신청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캐릭터의 등록 범위가 넓다면 (예를 들어 여러 캐릭터나 시리즈 작품등) 여러 건에 대해 각각 등록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상업적 이용을 고려하거나 더 복잡한 등록이 필요할 경우 법적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독창적인 그림 스타일의 경우는 어떠한가?
그림 스타일이 단순한 기법을 넘어선 고유한 작품을 생성했을 경우 그 스타일을 적용한 작품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스타일을 사용하여 그린 작품들을 등록할 수 있는데 특정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과 중복되지 않고 독창적일 때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에 대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특정 그림 스타일로 그린 캐릭터나 풍경 같은 것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독창적인 그림 스타일을 스타일 자체로만 등록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그 스타일을 구체적인 작품으로 표현하여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다. 저작권은 스타일을 적용한 구체적인 창작물을 보호하기 때문에 스타일에 맞춘 작품을 만들어 등록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 등록은 매년 해야 하는가? 아니면 영구적인가?
저작권 등록은 한 번 등록하면 영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 매년 갱신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별도로 갱신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등록비는 최초 등록 시에만 발생한다.
다만 저작권 자체는 등록 시점부터 창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까지 보호가 되는데 이 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복제할 수 없도록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저작권 등록은 법적 증거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일 뿐 등록 후에도 무단 사용이나 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을 미리 해놓는다면 필요시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독창적인 그림이나 캐릭터를 그려서 AI를 이용해 움직이게 만들면 저작권은 어떠한가?
요즘에 사진이나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그렇다면 독창적인 그림이나 캐릭터를 AI를 이용하여 움직이게 만든 경우 저작권에 관한 문제는 없을까 궁금하다. 결론은 AI가 도구로 사용되고 주요 창작은 여전히 인간의 손으로 이루어졌다면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속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독창적인 그림이나 캐릭터를 그린 후, AI 툴을 이용해서 그 그림에 움직임을 추가한 것이라면 이 움직임을 추가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AI가 그림이나 캐릭터의 움직임을 추가하거나 보정하는 데 사용되었을 때는 AI가 만든 결과물에 대해 저작권이 창작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AI가 창작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인간은 그저 결과물을 조정하는 정도의 역할만 했다면 저작권이 인간 창작자에게만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는 AI가 독립적으로 창작한 작품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AI의 사용자가 창작자로 인정된다. 즉 AI가 주도적으로 콘텐츠를 생성하고 사람이 그저 결과물을 선택하거나 수정했다면 저작권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ChatGPT가 그려주는 여러 스타일 그림의 저작권은 어디에 귀속되는가?
AI가 특정한 예술적 스타일을 모방하는 경우 그 스타일이 저작권이 있는 다른 아티스트나 브랜드의 스타일을 반영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I가 지브리라는 특정 브랜드나 아티스트의 스타일을 보방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다.
또한 AI 툴을 통해 생성된 이미지는 저작권의 소유권을 AI 개발자나 AI툴을 제공한 회사에게 있을 수도 있다. 즉 AI가 그린 그림이 독창적이고 인간 창작자가 기여한 부분이 없다면 그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AI툴의 제공자가 소유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AI툴을 단순히 도구로 사용하고 창작자의 개입이 있다면 (예를 들어 스타일을 설정하거나 작품에 방향을 제시한 경우) 그 그림에 대한 저작권은 사용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 그러나 AI가 완전히 자동화된 방식으로 작품을 생성하고 그 결과물이 인간의 창작적인 기여 없이 만들어진다면 저작권이 AI툴의 개발자에게 갈 가능성이 있다.
스타일에 있어서도 만약 AI가 특정 아티스트의 스타일을 모방하거나 상표화된 스타일을 사용한다면 그 스타일 자체에는 저작권이 있을 수 있어서 그 스타일로 생성된 이미지는 저작권이 있는 작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 예들 들어 픽사 스타일, 지브리스타일, 지브리 스타일등 각각 해당 회사의 저작권이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AI를 도구로만 이용하여 이미지를 생성했을 때 이미지의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될 수 있을까?
위에 설명된 바와 같이 우리는 AI가 필수적인 시대에 살고 있고 AI를 사용해야만 하는 시대에 살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런 AI를 이용하여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며 AI를 도구로 사용하면서도 우리가 창작자가 되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답은 그렇다이다.
만약 창작자가 만든 독창적인 스타일로 AI가 그림을 그리도록 요청했다면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AI툴의 저작권 정책과 스타일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모방한 것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AI를 도구로만 사용했고 결과물이 창작자의 스타일에 의해 정의된 것이라면 그 그림에 대한 저작권은 창작자가 창작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AI를 사용해 그림을 그려도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AI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수많은 AI프로그램들이 생겨나는 이 시대에 과연 얼마만큼 AI를 잘 활용하며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갈 수 있는지는 결국의 인간이 해야만 하는 또 다른 숙제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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